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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ㆍ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ㆍ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ㆍ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 81종의 13, 제방세기본법 제114조)
ㆍ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교육행정실
ㆍ교육공무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교육기획부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ㆍ보안관련 비밀문서 교육행정실
ㆍ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ㆍ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ㆍ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과학정보부
3. 국민의 생명ㆍ 신체ㆍ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ㆍ 학교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상항
ㆍ 관인관리 대장
교육행정실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서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ㆍ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ㆍ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교육행정실
ㆍ 체육기가재선정 회의록
ㆍ 학생운동부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교육체육부
ㆍ 초청강사 계약관련 강사 개인신상정보 교육연구부
ㆍ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ㆍ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
소관부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ㆍ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ㆍ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ㆍ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ㆍ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부서공통
ㆍ 학생수납정보관리을 위한 학생신상정보 및 스쿨뱅킹 예금주 개인신상정보
ㆍ 공유재산 일시사용허가을 위한 신청자 개인신상정보
ㆍ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ㆍ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사항 개인신상정보
ㆍ 공무원증, 학교회계직원증 발급대장 개인신상정보
ㆍ 연금.국민건강보험등(사회보험) 및 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ㆍ 급여대장 및 급여관련 개인신상정보
ㆍ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ㆍ 계약업체의 계약서류 및 개인신상정보
ㆍ 저소득층 자녀 우유급식비 지원자 명단 및 개인신상정보
교육행정실
ㆍ맞춤형 체력인증제 실시에 따른 학생 인적사항 및 측정내역
ㆍ학생 건강기록부 개인신상정보 및 건강검진 내역
ㆍ학생 전염병 관리 및 전염병 감면학생 인적사항
교육체육부
ㆍ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ㆍ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ㆍ영재교육대상자 개인신상정보
과학정보부
ㆍ다문화학생명단 및 개인신상정보
ㆍ학급교육과정내 학생 개인신상정보
ㆍ서술형, 성취도, 수행평가지 개인신상정보 및 평가내용
ㆍ각종 인증 실시에 따른 학생 개인신상정보
ㆍ도서열람학생 개인신상정보 및 도서도우미 개인신상정보
창의인성부
ㆍ전교생의 학생명부
ㆍ전교직원 교원명부 및 개인신상정보
ㆍ교사 및 학생의 표창추천 증빙서류 일체
ㆍ전.입학생 개인신상정보 및 신입생.유예자 관련서류 일체
ㆍ학급편성결과 및 가편성 자료
ㆍ나이스 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출력물
ㆍ각종 학부모 단체 회원 개인신상정보
ㆍ방과후학교교육활동 강사 개인신상정보 및 관련서류
ㆍ교원단체 조직 운영에 따른 개인 신상 목록
교육기획부
ㆍ과학과 직무연수 교사 순위명부보고
ㆍ과학의 날 기념 과학우수아 추천 보고
과학정보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7. 법인등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ㆍ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ㆍ업체의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ㆍ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ㆍ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교육행정실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부서